"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 상폐와 무관"-대신證
이충우 기자
대신증권은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콜옵션 공시누락에 대해 해당 위반내용은 상장폐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콜옵션 공시 누락은 위반 내용이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장 폐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계처리 위반을 지적했다"며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 사항은 콜옵션 약정과 자금조달 보장 약정"이라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