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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이른 최저임금 협상…'사용자 위원 불참·고용' 변수에 난항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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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조금 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 부결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사용자위원들과 일부 근로자위원이 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어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조금 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했습니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사용자위원 전원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일부 근로자측위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이 참석해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내일까지 정하겠다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오후 회의 때 참석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커,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마냥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급격히 이뤄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 요인이 감소돼 올해보다 43% 오른 10,79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도 과거와 같이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안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내게 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위촉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공익위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경제현안감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고용부진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며 또 다시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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