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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70만원 드려요"… 인터넷 결합상품 과다경품 논란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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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거리에서 인터넷과 전화 등 유무선 결합상품을 파는 걸 많이 보셨을텐데요. 통신사들이 현금과 상품권 등 과다경품을 제공하며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통신사들이 초고속인터넷, IPTV, 전화 등 결합상품을 팔 때 과다경품 경쟁을 벌이면서 시장을 흐리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상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5만원.

그러나 실제 매장을 가보니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사은품을 내걸며 불법행위가 만연합니다.

[판매자 : "인터넷만 하면 현금 지원은 25만원, 인터넷·TV 같이 하면 50만원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사양이) 제일 높은 걸로 했을 때 6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KT의 경우 인터넷, TV를 최고급 사양으로 가입할 경우 경품액이 무려 70만원에 달했습니다.

대형마트 내 부스,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도 기간 한정 행사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실체를 알 수 없는 광고글이 넘쳐납니다.

경품 금액도 천차만별인데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 고객들은 세부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준 액수를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제재가 쉽지 않아 통신사들은 마구 현금을 뿌리며 고객 잡기에만 혈안이 된 상태.

일단 가입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통신사, 뒷짐지는 정부 탓에 이용자 혜택 차별은 물론 유료방송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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