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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발목 잡힌 케이뱅크, 특례법으로 숨통 틜까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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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지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자 정부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정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특례법 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지난해 4월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제 벽 앞에 또 다시 좌절했습니다.

은산분리는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차원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으로 자본금 확충에 번번히 발목이 잡힌 케이뱅크는 계획했던 1,500억원 유상증자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20개 주주사 중 일부가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보통주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환주 300억원만 3대 주주가 우선 납입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던 케이뱅크의 신사업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각에선 금융과 ICT 산업 융합 발전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여당 반응도 긍정적이어서 특례법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출범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아 대출 부실 우려를 판단하기 이른 시점인데다, 해외 참고 사례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순호 /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돈이 있으니까 자금을 집어넣어서 은행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은 곤란하고 은산분리에 대해선 신중해야..."]

경실련도 "산업, 금융자본이 결합하면 시스템 리스크가 커져 국가경제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로 급선회한 정부와 당국이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은산분리'라는 해묵은 논쟁이 재가열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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