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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 10.9% 인상…인상 '속도조절'

염현석 기자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7530원)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시 위한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내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이 된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만 참석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안 부결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보이콧한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13일 오후 9시 이후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27년 만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비슷한 15.3% 인상해야 하는데 내년 인상폭은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한 점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은 1차 수정안이자 최종 수정안으로 전년대비 15.3% 인상된 시급 8680원을 제시했다"며 "공익위원들이 마지노선으로 못박은 10.9% 인상률을 받아드리기 어려웠지만 투표 끝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적인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반기 집권여당과의 정책협의 이행 합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이라며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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