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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9% 인상에 소상공인연합회·중기중앙회 강력 반발

조은아 기자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를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회의 도중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018년도 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하자,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입장 자료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총집결해 불복종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임위의 결정은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데다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내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엽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을 의미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을 총집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도 내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배포한 입장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차등안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했다"며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을 더 힘들게 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욱 빼앗아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선 인상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줄요구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추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14일,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정부지원책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생각"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법과 대상 등을 현재보다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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