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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여권번호'도 금융 클라우드 활용 가능해진다

금융위,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 발표…혁신상품 개발 활성화 기대
김이슬 기자

<최 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국내 소재 클라우드를 활용할 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중요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클라우드 활용 길이 열리면서 빅데이터, AI 등 금융 혁신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통해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기존 '비중요정보'에서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상에 자료를 저장해두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2에 따라 지금까지는 단 한건의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됐다. 이 점은 핀테크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예를 들어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 업무 위탁을 받아 소비자의 금융거래나 소비패턴을 클라우드에서 분석하려고 해도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했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신기술 기반회사들은 이런 제약없이 클라우드를 이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가공할 수 있었던 만큼,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들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금융위는 시장 수요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우선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당분간 해외 업체의 경우 클라우드 서버를 국내에 둘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외 업체의 경우 사고 발생시 법적분쟁이나 소비자 보호, 감독 관할,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한 뒤 중장기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클라우드 시스템이 해외에 위치하면 사고발생시 조사나 대응이 어렵고 감독,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해외 업체들도 클라우드 이용수요가 많은 국가에서의 영업확대를 위해 현지에 서버를 두는 추세"라며 "아마존이 이미 국내에 와있고, MS와 구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이용 범위는 확대하되 금융보안 중대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안전성 조치는 보다 강화된다.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제공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사는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정보보호 의무 준수, 서비스 제공자 관리·감독, 중요장비 이중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 수준의 시스템 구축·운영, 암호화 적용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와 제공자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지, 아니면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할지 여부는 이달 중 출범할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규정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조사권'에 현장출입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클라우드 제공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접 감독권한 없이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 감독을 강화해왔지만, 앞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서비스 업체에 대한 감독권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역시 신용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위탁 주요사항에 대한 금융사의 보고 의무를 부여해 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특별한 제약없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쉽게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 활용시 핀테크기업은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을 약 30%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다음달중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한 뒤 연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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