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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 적발' 신고자 11명에 포상금 2.5억원 지급

허윤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총 2억 5,203만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1,286만원은 지난 5월 지급 완료됐다.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된다. 포상금액은 1억 5,099만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 입찰 참여사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했다. 담합에 참여한 8개업체에 과징금 총 59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6개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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