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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에 서울 주택·건물 재산세 늘었다

이애리 기자



서울시는 주택과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7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19만건, 1조6,138억원으로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0만6,000건(2.6%)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8만건(2.9%)증가, 단독주택이 4,000건(0.8%) 증가, 비주거용건물이 2만2,000건(2.5%)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의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며,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의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3억원이고,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184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애리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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