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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인상 '속도조절'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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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인상된 수준인데요. 속도를 다소 늦추기는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두자릿수 인상률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인상됐으며, 16% 가량 오른 지난해에 이어 연속해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 됩니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은 경영계가 빠진 상태에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안 부결에 반발해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를 보이콧했기 때문입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위원들도 논의에 참석하지 않아,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만 참석했습니다.

그 동안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논의에 반발해 보이콧한 경우는 종종있었지만,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27년 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최초 요구액인 10,790원보다 낮은 '8,680원' 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언급'과 '소상공인들의 집단 반발' 등을 의식해 근로자위원보다 낮은 '8,350원' 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안 가운데 공익위원 8명이 선택한 8,350원이 선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년과 그 다음해 최저임금을 올해와 비슷한 15.3% 인상해야 하는데 내년 인상폭은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초라한 인상률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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