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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임금인상 빌미 가맹본부 갑질 조사 착수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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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상승 등을 빌미로 외식업, 편의점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는 않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했다"며 "200개 대형 가맹본부, 1만2천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점주의 가맹금 인하요청권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단체의 법적 지위도 강화해 본부와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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