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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도 힘든데 본사 갑질까지?…공정위, 가맹업계 단속 나선다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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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식업이나 편의점과 같은 가맹점들은 매출의 일정비율을 본부에 떼주고 얼마 남지 않는 이익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가맹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렇게 부담이 가중되는 가맹점에 갑질까지 하는 가맹본사에 대해선 적극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법위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6개 가맹본부, 그중에는 외식업과 편의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6개의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현장조사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점주에게 과도하게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나 광고.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예상매출액 등을 과장해 점주를 모집하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가맹점주들의 단체 협상권도 강화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기한 가령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아예 법률에 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면서 협상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올초 개정한 가맹 표준계약서도 널리 쓰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열흘 내에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수요일에 범정부 차원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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