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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부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알고보면 연봉 2700만원이 최저임금?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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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다보니 요식업, 편의점뿐 아니라 고용인 안정된 제조업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상여나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4명중 1명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산업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르면서 산업 현장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의점, 음식집 등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은 업종은 ‘불복종 투쟁’ 등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다보니 도소매업, 요식업에 비해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연봉 2천만원 수준이지만 상여나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봉은 2,700만원이 넘습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중위값 2,6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조업 일자리들이 상여나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입니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높다보니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최저임금 영향률이 25%까지 올라 4명중 1명은 최저임금 근로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그 부담은 사업주가 떠안아야 될 처지입니다.

제조업 경기는 어려운데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거나 공장 자동화 등을 통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상호 /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사람을 줄이는 방법은 신규 노동자를 줄이고 퇴직자는 퇴직을 시켜서 점점 노동자를 줄이는 겁니다. 또 사람이 줄면 생산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화를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부진의 여파가 서비스업을 넘어 우리 산업계에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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