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상호금융권에 DSR 도입…업계, 사전준비 작업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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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금감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실무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 시행일에 맞춰 내규정비와 전산개발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제도로, 연간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나타냅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DSR 도입으로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