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우려' 전세반환보증 절차 간소화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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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보증 가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돌려주기로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우리은행만 시행 중인 모바일 반환보증 가입 서비스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