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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저조한 수익률 '체질 개선' 나선다

퇴직연금 수익률 1.88%…금감원 "상품제안서부터 전방위 혁신할 것"
이수현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1.88%로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시장의 관행을 개선해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3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169조원으로, 이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이 90.6%, 실적배당형은 9.4%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자산 편중현상으로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간수익률은 평균 1.88%로 집계됐다. 반면 포트폴리오가 분산된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7.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총비용은 0.45%였고, 사업자들은 연 7,662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금융권에선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 많은 공을 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가입자의 90.1%는 운용지시를 거의 변경하지 않았다. 또한 운용상품 수도 평균 2개 미만이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가입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상품제안서의 표준서식을 마련한다.

현재 퇴직연금의 상품제안서는 회사별 천차만별이지만 앞으로는 필수항목과 기재방법, 배열방식을 표준화한다. 상품을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고, 단기보다는 장기 수익률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수료도 운용·자산관리수수료, 특별계정보수, 펀드보수 등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다.

예금 평균금리나 소비자물가지수 등 비교할 수 있는 투자판단 요소도 제공된다. 금감원은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 금융상품은 구분 표시하고, ELB와 RP 등 가입자가 편입 가능한 상품은 빠짐없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장기계약자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 활성화를 유도한다. 적립금 규모에 따른 사업자별 수수료 부과체계 비교공시를 추진하고, 과도한 수수료 부과 사례에 대한 점검도 추진된다.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운용대상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외에 사입자가 최적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협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시장의 불건전영업행위, 구속성 퇴직연금 단속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도 구축해 금리정보를 더 상세히 제공하는 등 인프라도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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