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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범위 두고 논쟁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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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이 이달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합니다. 국내 증시 큰 손으로서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열었는데 주주권 행사 범위,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 문제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
보건복지부가 오늘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공개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들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됩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기업들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우선 주주총회에 직접 안건을 제안해 올리는 주주제안권 행사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습니다.

사외이사 또는 감사 후보를 추천하는 안건을 제안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의 경영진 선임안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짠물배당, 경영진의 사익편취 문제 등에 대해 기업과 대화를 진행했는데도 향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오늘 공개된 주주권 행사 강도를 두고 재계는 과도하다, 시민단체는 강도가 약하다며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의결권 행사를 주총 전에 사전에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반이 갈렸습니다.

국내증시서 130조원를 굴리는 국민연금이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다른 기관투자가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상장사협의회와 민간자산운용사 측은 의결권 사전공시에 대해 복지부에 제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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