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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료법인 법제화·특사경 도입

정희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다.

우선 의료기관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임원 지위를 매매할 수 없더로 의료법에 명시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며,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와 함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전방위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이미 적발된 사무장 병원의 특징 분석을 통해 개발한 78개 예측·감지 표준지표를 반영해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전담 단속 체계를 마련하고, 검·경 간 수사협력체계를 적립한다.

복지부는 또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 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 명의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계 자정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복지부는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사무장)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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