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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VR게임 주의보…"저작권 위반·성인 게임도 제한없이 판매"

고장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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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게임 플랫폼 '스팀'에 불법 가상현실(VR)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지키지 않는 게임도 유통되고, 성인용 게임도 돈만 내면 아무런 제한 없이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게임까지 버젓이 판매 중인데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고장석 기자입니다.

[기사]
교복 입은 학생을 가르치는 가상현실 게임입니다.

몸을 더듬거나 치마를 들추는 등 추행은 물론 제작사가 배포하는 성인용 패치까지 존재합니다.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나오는 음란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해외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지연 / 변호사 : 표현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게임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한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그대로 베껴 가상현실로 이식한 게임도 있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성인 게임도 돈만 내면 인증 없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팀이 국내에 법인이 없는 글로벌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스팀이 해외에서 운영되다 보니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입니다.

스팀이 전세계 가상현실 게임의 80%를 유통하는 만큼 국내 가상현실 콘텐츠 이용자에게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서도 스팀의 불법 게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상현실 게임 업계 관계자 : 국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심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고…. 해외 개발사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국내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 개발사들의 원활한 심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불법 콘텐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임위는 지난해 국제등급분류기구연합 IARC에 가입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스팀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팀 측은 게임위의 제안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거기에 스팀은 지난 6월, 성인물과 저작권 위반 게임이라도 유통을 허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불법 가상현실 콘텐츠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스팀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지만, 스팀 측이 받아들일 때까지 불법 콘텐츠를 막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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