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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인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세탁" 농어촌 민박 기준 강화

유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휴가철에 앞서 농어촌민박 서비스와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어촌민박의 숙박과 식품위생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9일부터 공포·시행 된다.

새 시행규칙은 숙박위생기준이 되는 숙박시설의 범위를 기존 객실·복도·화장실에서 접객시설·계단·샤워세면시설 등으로 넓혔다. 또 전체 시설을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환기를 위한 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사업자는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와 수건을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 또는 기계로 건조시켜야 한다.

식품위생과 관련해 조리에 사용하는 주방도구는 사용 후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해 세척·살균하게 했다. 또한 사업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객실에 먹는 물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어촌민바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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