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인하…2천만원 차, 43만원 하락
염현석 기자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내립니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내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출고가격 기준 2천만원 승용차를 구매하면 43만원 가량의 할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