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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펀드 세제 혜택 연장 '초읽기'…행안부 결정에 업계 이목 집중

국토부-금융위, 리츠·펀드 지방세 중과 배제일몰 연장 건의…행안부, 조심스런 입장 견지
문정우 기자

정부서울청사. (사진=뉴스1)

부동산펀드·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이 연말 종료되는 세제 혜택 연장안 추진 권한을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리츠나 부동산펀드 등에 적용되는 30%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내년 이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다.

세제 혜택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지방세 중과 배제가 없어지면 세율이 취득세 4%,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 등 총 4.6%에서 취득세 8%,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1.2% 등 9.4%로 치솟게 된다.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펀드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금융위원회 역시 행안부에 추가 연장을 건의하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한 상황"이라며 "자료만 주고 받고 하는 수준이라 결론이 어떻게 지어질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최종 결정을 내리는 행안부의 결정이 중요해졌다. 업계나 각 부처 모두 세제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에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3년 안행부는 사후 등록 부동산 펀드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부동산펀드의 사후등록은 운용사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펀드를 금융위에 등록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을 구입하는 구조여서다. 당시 취득세에 대한 부담금만 약 1,500억원에 달했다.

현재로서 행안부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3~4월 중에 부처별 의견 청취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아직 검토중"이라며 "모든 그렇듯이 연장을 바라고 있지만 연장이든 아니든 결론이 나오면 8월 초나 중순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나가고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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