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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개소세 인하' 쏘나타 사면 54만원 세금 감면…업계 "세제혜택+추가할인"

최종근 기자

지난달 열린 2018 부산국제모터쇼에서 관람객들이 각종 신차를 구경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정부가 내일(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3.5%로 1.5%포인트 낮춘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2500만원짜리 쏘나타를 구매할 경우 54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를 시행하는 것은 2015년 9월~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다음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내일부터 출고되는 차량에는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비활성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1월1일부터 1년 동안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를 70%를 감면해 준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은 승용차(경차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이다.

가령 출고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총 43만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2500만원의 차량은 약 54만원, 3000만원 가량의 자동차는 약 63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정부가 개소세를 낮춘 것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내수유지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또 자동차 판매가 늘면 중소 협력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내일부터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면서 자동차 업체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개소세는 차량 출고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 브로셔나 가격표 등 인쇄물과 홈페이지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내일부터 인하된 개소세 혜택이 출고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면 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통상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마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개소세 인하 효과와 할인 혜택이 더해지면 판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소세가 인하되면서 자동차 업체들도 추가 할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 때에도 기업들이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다. 이날 현대·기아차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에 맞춰 주요 차종에 대한 추가 할인 혜택을 내놨다. 또 7년 이상 경과 노후 차량 교체시 30만원을 지원하는 고객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현대차는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 투싼 등에 대해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반떼와 투싼의 경우 기존 기본 할인 조건 50만원과 30만원에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70만원과 5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아차는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 모델들에 2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마찬가지로 K5 및 K7, 스포티지는 기본에 제공되던 할인 혜택과 이번 추가 할인까지 더해지면 각각 5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별도로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고객에게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도 마련한다. 정부가 발표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혜택은 내년도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부여되지만, 현대·기아차는 이 보다 앞서 노후차 교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

자동차 등록원부상 신차 최초 등록일이 2011년 7월31일 이전인 승용차 및 RV(타사 차종 포함)를 올해 6월 30일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면 모두 노후 자동차 교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승용 및 RV 전 차종에 대해 노후차 교체 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기아차는 카렌스, 카니발을 제외하고 승용 및 RV 전 차종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아반떼를 구입하는 고객은 개별소비세 인하 26만~51만원, 기존 할인 조건 50만원, 추가 할인 혜택 20만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원 등 총 126만~151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기아차 스포티지를 구입 고객 역시 개별소비세 인하 39만~54만원, 기존 할인 조건 80만원, 추가 할인 혜택 20만원, 노후차 교체 지원 30만원 등 총 169만~184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수 소비 진작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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