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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협박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1심서 집행유예

백승기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김씨를 협박해 1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태영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자를 보낼 당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본다고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의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3억5000만원의 거액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을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씨에게 “깨끗하게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을 내놓아라”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원과 가구 등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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