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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물선 인양' 풍문 유포 형사처벌 대상"

이수현 기자

최근 '보물선' 돈스코이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돈스코이호 관련 일부 코스닥 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없이 풍문에만 의존하여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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