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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5개월여만에 보석 석방

김현이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스1>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지난 2월7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회장 측은 지난 5월28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달 16일 열린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에서는 이 회장 측은 "수감 생활로 인해 만성질환인 강직성 척추염이 크게 악화됐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430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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