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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9일부터 23개 철강재 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한국도 타격 우려

최종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자료영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발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EU 집행위가 이날 23개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19일자로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 수입제한 조치(제232조 조치)의 결과로 철강 수입이 EU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 중의 하나다.

아울러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적인 조치다.

외교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형태의 잠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톤, 금액으로는 29억 달러 규모다.

외교부는 "EU의 잠정조치가 한-EU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세계적 확장 및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한국이 미국과 EU에 주로 수출하는 제품군이 다른 만큼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조치 제외를 EU측에 지속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되며 9월 공청회를 거쳐 올해 연말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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