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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과징금 50억 달러 부과..."검색엔진 선탑재 요구는 반독점 규정 위반"

서정근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구글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선탑재하도록 한 것이 반독점 규정 위반이라며 과징금 50억 달러를 부과했다.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해온 EU가 '칼'을 뽑아든 셈인데, 이같은 과징금 규모는 단일기업에 부과한 것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글은 이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8일 구글에 50억달러(5조6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조사들이 구글의 검색 엔진과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선탑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안드로이드 체제의 오픈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한 경쟁 운영 체제로 구동되는 모바일 기기를 판매할 수 없게 한 것이 반독점 경쟁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U 집행위의 반독점 경쟁분과위원회는 "구글이 전반적인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유럽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체제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EU는 지난 2015녀부터 구글의 반독점 규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EU가 문제로 지적한 사업 관행을 바꿀 90일의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 기한동안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회사의 하루 평균 매출액 5%에 달하는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앞서 EU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쇼핑 비교 서비스에서 구글 자회사의 것이 먼저 나오도록 배치한 것을 두고 과징금 28억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EU는 구글의 광고사업 애드센스가 반독점 경쟁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둔 조사도 진행 중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EU 집행위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구글이 응용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제조업체와 운영자 뿐 아니라 앱 개발자와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의 무료 비즈니스 모델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차이 CEO는 "제조업체는 우리의 서비스를 포함할 필요도 없고 우리와 경쟁하는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도 있었다"며 지금까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기술 사용에 대한 어떤 비용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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