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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 상당 불법 리베이트 주고받은 제약사·의사 무더기 적발

정희영 기자



검찰이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제약사 대표와 의사 등 8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수사단은 불법 리베이트 16억 원 상당을 주고받은 혐의로 제약사 대표 신모씨와 제약사 CSO(영업대행업체) 대표 박모씨, 의약품 도매상 대표 한모씨, 의사 박모씨 등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제약사와 영업대행업체, 의약품도매업체가 2013~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을 병원에 공급하기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원 의료인에게 ▲현금 제공 ▲법인카드 대여 ▲식당 선결제 등 방식으로 약 16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의사들은 이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는 의사들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사와 의사들 사이에 영업대행업체라는 '중간 다리'를 놓기도 했다. 대행업체에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한 뒤 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제공하는 방식이다.

리베이트 금액은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300만~500만 원을 받은 의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3000만 원을 받은 인원이 11명, 3000만~5000만 원을 받은 이들은 2명이었다. 5000만 원 이상 받은 인원은 1명으로 5195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 부처에 행정처분도 요청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 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을 의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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