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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유상증자 피해자, DB금융투자에 집단소송 항소 결정

법무법인 한누리, "1심 판결 합리적이지 않다"
허윤영 기자


사진=머니투데이 더엘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에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씨모텍 투자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에서 개인들의 2심 승소가 나온 사례는 아직 없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씨모텍 투자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법원의 1심 판결이 합리성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씨모텍이 유상증자로 286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을 당시, 투자자들이 주관사인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이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했다고 주장해 제기된 소송이다. 씨모텍은 해당 유상증자 후 3개월만에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고 결국 상장폐지 됐다. 씨모텍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

집단소송이 제기된 지 약 7년 여 만인 지난 16일 씨모텍 투자자들은 'DB금융투자가 투자자들에게 14억 5,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해당 판결이 '원고 일부 승소'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씨모텍 소송대리인인 한누리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일부 승소이긴 하나 당초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액 145억원 중 10%만 인정해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것. 법원이 DB금융투자의 증권신고서상 거짓 게재 책임을 인정 했음에도 배상액을 10%로 제한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한누리 측은 "1심 판결은 DB금융투자의 거짓기재 책임을 인정하고 각종 항변을 배척한 부분만 의미가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될 배상액을 정한 부분은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된다면, 증권집단소송 2심에서 개인들이 승소하는 첫 사례가 된다. 도이체방크를 대상으로 ESL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도이체방크가 1심 판결 후 항소 취하서를 제출해 2심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다. 증권집단소송 판결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증권가에서도 2심 결과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 측은 "소송 허가절차가 대법원까지 진행된 까닭에 1심 판결은 6년 9개월의 장구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2심 재판은 이미 대부분의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므로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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