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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검토 청문회 30일 개최

염현석 기자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재한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절차가 오는 30일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30일부터 진에어와 에어 인천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청문회에서 진에어와 에어 인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두 항공사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는 데는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행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사업인 항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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