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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무고죄 특별법' 청원에 답변, "특별법 제정은 부적절, 반성 없다면 초범도 실형 구형하는 방향으로"

이안기 이슈팀



청와대는 19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을 따로 제정하기보다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무고죄 대상자를 엄중 처벌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과 관련해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우리나라의 무고죄 최고 형량이(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에 비해 무겁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무고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지 않고 형량도 대부분 낮게 책정되며, 초범인 경우 집행 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등 법정형에 비해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청원 내용대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죄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오히려 높은 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박 비서관은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무조건 처벌기준이나 규정을 바꾸는 것보다는 있는 양형기준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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