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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석탄 선박 입항 의혹에 “합리적 근거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

백승기 기자



외교부가 북한산 석탄 운송 선박이 국내에 입항했지만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19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 되고 있다”며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전날 방송을 통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2척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지난 4일에도 부산항에 입항 기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현재까지 국내에서 억류 조치된 선박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여수항과 평택항에서 억류된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와 코티호, 그리고 올해 1월 군산항에서 억류된 탤런트 에이스호까지 총 3척이다.

억류된 3척과 달리 이들이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노 대변인은 “억류된 선박 중에는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건들이 있다”며 “예컨대 북한으로부터 직접 어떤 물자를 옮겨 싣는 등 굉장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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