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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 피부양자도 국가건강검진 지원

정희영 기자



내년부터 20~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다.

하지만 20~30대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모든 20~30대에게 국가건강검진 혜택을 부여하며 40세·50세·60세·70세만 받던 정신건강검사를 20세·30세까지 확대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모든 20~30대가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받을 수 있게 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체계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로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원에서 5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 것으로 집계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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