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인상 과도하다'…재심의 요청하기로
권순우 기자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임금을 10.9% 인상하는 안을 고시하는대로 이의제기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사양측은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가 접수가 되면 고용부 장관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2015년과 17년 두 차례 있었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