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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 대주주 '쉰들러', 정부 상대로 ISD 소송 제기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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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국가 간 소송) 소송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지난 11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추진하기 위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쉰들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를 금융감독원이 승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3년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 대해 "현정은 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부당하다"며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4년, 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도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강화가 목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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