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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아시아나 불법 파견 현장조사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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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를 받습니다.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20일) 오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하청업체인 KR(케이알)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항공은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KR 직원들에 대해 직접 고용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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