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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임금 부작용 가맹본부에 떠넘기나

하반기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천명
시장 ‘자율’서 적극적 ‘개입’ 전환
본사 vs. 점주 프레임 고착화
박동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책임을 대기업과 가맹본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강화에 나서 가맹본사가 가맹수수료와 물품 공급비 인하에 나서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직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외식업과 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가맹사업의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광고·판촉 비용 떠넘기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 발언 다음날인 17일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세세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금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가맹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현황공개·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확대 반영 방안 등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가맹본부 압박에 대해 관련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일선 점주들도 본사 쥐어짜기를 통한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맹수수료 조정은) 본사가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직권조사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휴우증과 정치적 책임을 본사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프랜차이즈 납품 단가 조사’를 실시하고 시장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가맹본사들을 모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뒤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도록 했다. 하지만 불과 수개월 새 말이 바뀐 것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3월 공정위가 상생협력 확산 노력을 격려하고선 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자정노력을 훼손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협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95%가 중소기업이고, 60%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업계 평균 이익률을 고려하면 월 수익이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본사도 보호할 대상임을 인식하고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부담을 직접 지원이나 정책 지원 등을 한다 해도 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시기 상 문제일 뿐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기조를 고수해 매년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 특성 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증가했다고 직원을 섣불리 줄일 수도 없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준다 쳐도 해당 정책의 연속성을 장담 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동준 기자 (djp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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