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서울시,'택시요금인상+사납금동결' 동시 추진

하루 최대 17만원 사납금 채우려면 장기간 노동 불가피
김혜수 기자



서울시가 열악한 환경에 처한 법인 택시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사납금 동결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하반기 요금을 인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리면 처우 개선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2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 하반기 택시요금 인상 이후 6개월 동안 사납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납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소한의 회사경영비용을 빼고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수입금 전액이 택시 운수종사자의 급여로 들어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납금은 법인 택시를 운행할 경우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야 하는 일정액으로 하루 평균 1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도한 사납금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수입의 주원인은 물론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사업자 측도 최근 법인 택시 기사의 처우 악화에 따라 사납금 동결을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처우개선을 통해 기사 유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택시 업계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 법인택시는 기사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 하는 차량이 45%가 넘는다. 기사수는 2013년 말 3만8437명에서 지난해 3만2466명으로 15.5% 감소했다. 이 같은 법인택시 기사 감소는 처우가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563만원인데 법인택시 기사의 월 수입은 약 210만원에 불과했다.

시는 사납금 동결과 함께 청장년 또는 조기은퇴자가 택시기사로 취업하면 일정기간 기본급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업계의 자구 노력을 계속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 기사 처우 개선과 동시에 택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한다. 승차거부 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1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면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 자격 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노사민정전 협의체'를 꾸려 택시 요금 인상을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인상폭 설정에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연료비 등을 포함하는 택시운송원가 분석 용역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LPG 연료비 증가 등에 따라 요금 인상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협의체 활동을 바탕으로 요금인상계획을 수립한 뒤 시민,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택시 요금 인상은 논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여러 주체와 함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