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피해 승객에 운임 10~20% 보상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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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의 피해 승객에게 운임 또는 마일리지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4일 사이 발생한 기내식 탑재 지연 사태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에게 보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항공편의 승객은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 또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게도 보상 계획을 세웠다.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 정보 등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4일부터 보상 대상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