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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횡령·배임' 상조업체 2곳 대표이사 수사의뢰

김현이 기자



상조서비스 계약자들에게 받은 선수금을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쌈짓돈처럼 유용한 상조업체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이 짙은 2개 업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 차례 지적받았지만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표이사 본인에게 회사 자금 약 15억원을 대여해줬다.

아울러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대손충당금은 미회수된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회계 계정이다.

B업체 대표이사는 시중 전산개발업체에서 월 수백만 원에 판매하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 아래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을 지불했다.

또 회계감사보고서상 단기대여금이 약 2억원 감소했지만, 현금유입액에 동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누락돼 있어 회사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러한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원을 초과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했다"면서 "상조업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의 발전을 증진하고 불의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공제조합·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업체들의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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