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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상호금융권도 DSR 적용…대출 문턱 더 높아져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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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도입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과 자동차 할부금 등 신용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상환액을 따지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반영하지 않던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돼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대출심사는 더 깐깐해집니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건물과 관련된 대출의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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