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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 대금 지연' 카페베네 제재

유지승 기자



최근 기업회생 인가를 받은 카페베네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카페베네는 지난 2016년 빨대와 장식 물품과 같은 카페 용품 하도급업체 12곳에 수억원대 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 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카페베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처분 했다.

2008년 출범한 카페베네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지난 5월 회생 인가를 받았다.

카페베네에 대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과 작년에도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를 늦게 줬다 경고를 받으며 3년 연속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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