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근로장려금 등 소득분배 개선…세수는 2.5조 감소"
이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갖고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도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종부세 개편 등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8월 중에 규제 혁신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