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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녀장려금 인상·산후조리원 세제혜택 등 합의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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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올라갑니다. 또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 대해 취약계층의 삶을 보장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50~100%까지 세액공제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선 기업이 내년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 가속 상각을 적용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선 유연탄에 대한 제세 부담을 인상하는 반면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발표했던 종부세 개편, 근로장려금 혜택 확대 등도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도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종부세 개편 등 소득과 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며 "8월 중에 규제 혁신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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