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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녀장려금 확대·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등 추진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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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올라갑니다. 또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당정은 취약계층의 삶을 보장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생계급여 수급대상자까지 확대하며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50~100%까지 세액공제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의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선 기업이 내년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 가속 상각을 적용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선 유연탄에 대한 세금 부담은 인상하고 LNG에 대한 세금 부담금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발표했던 종부세 개편, 근로장려금 혜택 확대 등도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세법 개정으로 전체 세수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앞으로 5년간 오늘 논의되는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또 앞으로의 양호한 세수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운영측면에선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19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당정이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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