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서 제출
유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이 없어 이의 신청권이 부여되지 않는 탓에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됐다"면서 "취약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소상공인 목소리를 존중해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재심의 요청사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재심의 의결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표기' 금액 수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대한 추천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이의 제기서 제출 외에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도 진행하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