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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특위, '의결권 제한·사익편취 기준 강화' 등 권고

염현석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지난 3월 출범한 특위는 29일 경쟁법제와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형벌규정 정비 등 17개 과제에 대한 최종 권고안은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최종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공개토론회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과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전속고발권 유지…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 개편

권고안 내용을 분과위원회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전속고발권은 유지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체계는 개편하는 것으로 권고됐다.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유지하자는 의견이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많이 나왔다.

다만 검찰과 협업 강화를 위해 공정위에 집중되고 있는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는 개편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현행 기준은 3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를 넘기면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데,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3사 회사간 실질적 경쟁이 없는 등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기준을 만들기로 특위는 권고했다.

1개 회사의 시장지배력 추정기준은 강화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시장점유율 50% 이상이면 인정되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점유율 40%로 하향 조정됐다.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거래금액으로 바뀐다.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특위의 의견이 일치됐다.

◇금융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순환출자·사익편취·지주사 규제 개편

순환출자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지주사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된 기업집단법제 분과 권고 사안은 대부분 기존에 언급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권고됐다.

우선 금융보험사들의 의결권 행사 한도에 변화가 생긴다.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추가해,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로 제한하는데 특위의 의견이 모였다.

또 현행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사유 중 '계열사 간 합병', '영업양도'는 제외된다.

계열사간 합병은 본래 예외 허용 목적인 적대적 M&A 방어 등과는 무관하며 총수일가를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는 등 악용가능성이 있는 점이 고려됐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 한정)의 의결권행사 역시 현행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되는 방식이 권고됐다.

공익법인의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내로 의결권 행사 가능하고 금융보험사와 같이 '계열사 간 합병', '영업양도'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공익법인의 내부거래와 계열사 주식거래(3자로부터의 취득·처분 포함) 시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도입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순환출자 금지제도 역시 앞으로 지정될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실익이 있는 만큼 규제 필요성이 특위에서 제기됐다.

다만 '주식처분'보다는 의결권 제한방식이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의결권 제한 시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에 의견이 수렴됐다.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대상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권고됐다.

해외계열사 공시도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또 동일인에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20%이상 보유한 해외계열사 및 그 자회사의 현황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지주회사 제도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행되는 권고안이 만들어 졌다.

다만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만 우선 적용하는 안에 다수 의견이 모였다.

또 손자회사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고 배당외 수익 수취 등을 통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것에 의견이 수렴됐다.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주로 명확하지 않은 공정위의 행정권에 대해서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권고됐다.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과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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