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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윤석진 기자



경기도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재산 은닉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560명을 대상으로 외교부에 여권 소지여부를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2438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경기도는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 체류일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출국 횟수가 많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한 뒤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다. 도는 6개월 단위로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할 때까지 계속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시킨바 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 금지된 상태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재산이 없다며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가운데는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출국금지뿐 아니라, 은익재산 발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방법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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