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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근로 빈곤' 개선"…10년 만에 EITC 전면 개편

염현석 기자

◆2018년 세법개정안 중 근로장려세제 주요 변경사항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분배 개선을 위해 10년만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손질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위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인 EITC의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재설계되는 EITC의 핵심은 요건 완화와 지원금 상향이다.

우선 EITC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정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이하의 연간 총소득 기준과 가구원 자산 합계 1억4천만원 미만의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EITC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기준이 연간 총소득의 경우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으로 높아졌고, 재선기준도 가구원 자산합계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대신 지원금 규모는 늘었다.

최대 지원받을 수 있던 금액이 단독가구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에서 단독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으로 늘었다.

지급방식 역시 연 1회에서 2번으로 늘었다.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 규모를 늘리면서 EITC 혜택을 받는 규모도 커졌다.

1조2천억원 가량이었던 지급규모는 3조8천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고, 혜택 가구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넘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EITC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매년 2조6200억원 가량이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분으로 이를 충당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다"며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EITC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EITC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방향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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